‘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대법 선고…‘직권남용’ 인정여부 관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대법 선고…‘직권남용’ 인정여부 관건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2.13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직권남용 인정하지 않아·2심 직권남용, 강요죄 모두 인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상고심 선고가 열린다.

13일 주심 민유숙 대법관 심리로 열리는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선고한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2016년 친정부 성향을 가진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다로록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2심은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같았다. 

특히 이날 열리는 상고심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 바 있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영향력이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열릴 당시에는 김 전 실장이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일을 시킨 것인지 더 따져 심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파기환송을 한 바 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혐의 성립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지난달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 내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한편, 김 전 실장과 더불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선고도 이날 내려진다.

조 전 수석은 1·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다만 김 전 실장의 경우와 같이 직권남용죄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2심은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부분에 대한 상고심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