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성창호 등 현직판사들 1심 ‘무죄’
‘사법농단 의혹’ 성창호 등 현직판사들 1심 ‘무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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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하는 성창호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하는 성창호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신광열·조의연·성창호 등 3명의 현직판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등 세 사람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수사 정보를 취득한 것을 계기로 헌법이 부여한 영장판사의 역할을 사법부를 위해 사용했다”며 “기밀을 몰래 빼돌린 행위로 수사나 영장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2년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이에 이들은 이런 보고가 당시 사법행정상 근거를 두고 이뤄진 통상적인 업무의 하나였고, 기관 내부 보고행위인 데다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법리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쪽의 주장이 맞선 가운데 1심은 현직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현직 법관에 대해 이뤄지는 첫 선고로 무죄 판결을 얻어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중에는 앞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개인 비위 혐의에 가까웠던 유 전 수석의 경우와 달리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혐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공소사실에도 공범 관계로 포함돼 있어 이들의 판결이 매우 중요하게 다가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들의 사건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과 맞닿은 부분이 있어 이번 판결이 사실상 추후 진행되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결과에서 일정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이날 현직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따라 향후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보다 유리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