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선관위, 선거관련 제한․금지사항 안내
강화군선관위, 선거관련 제한․금지사항 안내
  • 백경현
  • 승인 2020.02.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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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15일부터 선거일인 4월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2월15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그 밖의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그리고 누구든지 2월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강화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신아일보] 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