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성창호 등 현직판사들 오늘 1심 선고
‘사법농단 의혹’ 성창호 등 현직판사들 오늘 1심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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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등 현직판사 3명 13일 1심 선고. (사진=연합뉴스)
성창호 등 현직판사 3명 13일 1심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온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등 세 사람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수사 정보를 취득한 것을 계기로 헌법이 부여한 영장판사의 역할을 사법부를 위해 사용했다”며 “기밀을 몰래 빼돌린 행위로 수사나 영장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2년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이들은 이런 보고가 당시 사법행정상 근거를 두고 이뤄진 통상적인 업무의 하나였고,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리적으로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중에는 앞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무죄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현직 법관에 대해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유 전 수석의 경우 개인 비위 혐의에 가까웠다. 하지만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혐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공소사실에도 공범 관계로 포함돼 있다. 이들의 사례는 유 전 수석과 달리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과 맞닿은 부분이 있어 판단의 경중이 보다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선고 결과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결과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첫 선고를 내린다. 

임 부장판사의 경우 전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판결 내용을 수정하도록 재판부에 지시하거나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들을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