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축산농가‘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영주, 축산농가‘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 권영진 기자
  • 승인 2020.02.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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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까지…기준 준수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경북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퇴비)을 배출하는 축산농가는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는 시험기관(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분석해야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아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축사면적 1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보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 검사 의뢰한 퇴비만 배출해야 한다.

시는 지난 1월 홍보물 650매, 리플렛 1500매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으며, 홍보현수막 게첨과 함께 농가용 퇴비 부숙 관리요령 홍보 동영상을 읍면동 이·통장회의 및 기관단체장 회의 시 적극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축산농가들도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주/권영진 기자

yjGy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