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집중 단속
동대문구,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집중 단속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02.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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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물품 판매 현장점검반’이 지역 약국에서 방역물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동대문구)
‘방역물품 판매 현장점검반’이 지역 약국에서 방역물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동반한 방역물품 매점매석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달 말부터 ‘방역물품 판매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점검반은 지역 내 약국, 편의점, 마트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가 격, 수급 및 판매 동향을 매일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방역물품의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을 권고한다.

또 매점매석 자제, 감염증 예방행동수칙 및 판매 시 주의사항 준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 하며 지역 내 방역물품의 물가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구는 현장점검반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 시해 방역물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의약외품(마스크, 손세정제 등) 매점매석으로 적발될 경우, ‘물 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