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애초에 검찰의 기소 내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실질적으로 '가족 펀드' 임에도 조 전 장관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숨기도록 코링크PE 직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인멸·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증거인멸죄로 기소하려면 본죄(本罪)가 무엇인지 기소를 해야 범죄가 된다"며 "그러나 검찰은 독립적으로 본죄가 범죄가 된다고 기소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증거위조·은닉 등을 포함한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데, 애초에 문제가 되는 '형사사건'이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코링크 실소유주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이라고 해 형사범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가족펀드라도 하더라도 어떤 범죄행위 사유가 될 수 없고, 정 교수가 블루펀드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더라도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정 교수의 요구에 따라 코링크PE 측에서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단에 정 교수 동생의 이름이 삭제된 투자자 명단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사모펀드 업계에서 출자자 정보는 속된 말로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사모펀드가 주식투자를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금지돼야 한다는 일반론은 가능하고, 정치적으로도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족펀드라거나 투자 대상 기업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공직자윤리법상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기존 판례에서 살인 범행의 양형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이나 위조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된다"며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이 부당하다면 의견서를 내고, 타당하면 공소사실을 변경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