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흉기살해 '촉법소년' 시설 위탁 처분
동급생 흉기살해 '촉법소년' 시설 위탁 처분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2.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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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6호·7호에 해당…감호기간은 6개월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화하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흉기를 이용해 동급생을 살해한 초등학생이 법원에서 ‘시설 위탁’ 처분을 받았다. 

12일 의정부지법 소년부는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양에게 지난 7일 ‘시설 위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A양이 촉법 연령(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에 해당하는 만 10~14세로 처분 종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촉법 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1~10호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가운데 시설 위탁 처분은 6호와 7호에 해당된다.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복지시설 및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이고 7호 처분은 병원·요양소·소년 의료 보호시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위탁하는 것이다. 

6호·7호 처분 모두 감호 위탁 기간은 6개월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 여부에 따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소년원으로 송치하는 처분은 8~10호에 해당한다. 

한편, A양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2일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A양의 심리가 불안정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판 기일을 지난 7일로 연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14일까지 A양 측이 처분 결과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형은 이대로 확정된다.

A양은 지난해 12월 가족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한다는 이유로 동급생 친구로 알려진 B양을 흉기를 이용해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이 사건은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으로 많은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다. 이후 A양은 의정부지법 소년부에 송치됐다.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촉법 소년’들의 사건을 접한 많은 시민들이 촉법 연령 하향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계기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된 바 있다.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daisylee19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