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국내분리주, 오는 17일부터 분양
신종코로나 국내분리주, 오는 17일부터 분양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2.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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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분양데스크 사용자 가입과 권한 승인 필요
질본 허가 받은 BL 3등급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만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백신,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균주가 오는 17일부터 분양된다.(이미지=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백신,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균주가 오는 17일부터 분양된다.(이미지=연합뉴스)

오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분리주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리 박현영)은 2020년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를 분양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분양신청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테스크에서 가능하다.

다만 병원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온라인분양데스크 사용자 가입과 권한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수준에 따라 BL(Biosafety Level)3등급(생물안전 3등급 시설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허가 받은 기관)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만 허용된다.

바이러스 핵산(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은 이틀 뒤인 오는 19일부터 생물안전수준 BL2등급(생물안전 2등급 시설로 질병관리본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기관)이상의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도 분양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배양·취급은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를 유관부처와 연구기관에 분양함으로써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적극 활용돼 국민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