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창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고흥군, 청년창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 이남재 기자
  • 승인 2020.02.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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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아이템 사업화, 청년 창업기반 강화
청년창업 업무협약 체결. (사진=고흥군)
청년창업 업무협약 체결. (사진=고흥군)

전남 고흥군은 지난 11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하고, 청년 창업 기반 강화를 위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 예비 창업자 등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군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상호 협력코자 추진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청년창업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기술창업자 창업투자, 엔젤투자 협력 △기술사업화 유망기술 발굴지원 및 벤처생태계 조성 △공공기술의 발굴 및 기술이전 △창업자금 지원 발굴 및 투자연계 협력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 상호 협력 등이다.

송귀근 군수는 “창업에 경험이나 기술력이 부족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자생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은 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교육생 40여명을 대상으로 ‘2020 고흥 청년창업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이 교육은 오는 22일까지(총 5회) 이어진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마인드 함양하는 한편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 하는 등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아카데미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수강생을 발굴해 창업을 지원 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도 우수 수강생 4명을 발굴해 창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군에서는 청년 일자리창출 일환으로‘청년 창업몰 조성’, 가업승계 청년지원 사업’, ‘청년 창업농 조성’, ‘청년 농·어업인 정착지원’, ‘청년 도전 프로젝트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청년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n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