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서 민주당 측 혐의 부인
‘與野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서 민주당 측 혐의 부인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2.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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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의원 의무 수행’ 공동폭행·상해 공모관계 부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과정서 불거진 여야(與野)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관계자 첫 재판에서 민주당 측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른 불성립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당직자·관계자 5명 등 총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안건을 처리하던 중 이를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을 밀치거나 때려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초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박주민 의원 등 일부 피고인은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식 재판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범계·이종걸·김병욱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은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개최하려 했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패스트트랙)법안을 제출하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들 세명의 의원들은)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은 단지 회의를 개최하려 한 것일 뿐 폭력 행위를 공모한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도 “박 의원은 다른 의원들처럼 국회의원에게 헌법상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면책특권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한 “박 의원이 양팔과 양손 등으로 누군가의 등을 밀었다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전체를 부인했다.

이들 의원 뿐 아니라 표창원 의원 측 변호인도 “한국당 관계자 등과 물리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국회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면책특권을 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표 의원 변호인은 “2인 이상이 함께 폭행했다는 공동폭행 요건 역시 그런 사실이 없고 관련 공모를 한 적도 없어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5명의 민주당 당직자 및 관계자 측 변호인도 모든 피고인이 범행의 공모 관계와 고의를 부인한다며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위법(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의정활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를 위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듣고 정리한 후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의원들 및 당직자·보좌관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총선을 치른 후인 5월6일 오전 열린다.

daisylee19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