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추가 공모
부산시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추가 공모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2.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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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주거·창업 동시지원
▲부산 해운대 좌동 창업지원주택 (조감도)
▲부산 해운대 좌동 창업지원주택 (조감도)

부산시는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갖춘 ‘창업지원주택’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짓고있는 ‘창업지원주택’은 공공임대 주택으로, 청년창업자에게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을 동시에 지원한다.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창업지원주택은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주거공간 100가구와 창업지원시설인 창업카페․코워킹스페이스․메이커스페이스․세미나실․회의실 등을 갖춘 주거와 업무릏 결합한 새로운 형태로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다.

입주대상자는 1980년 2월 14일에서 2001년 2월 13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으로, 1인 창조기업 창업자 또는 부산시 7대 전략산업 창업자 및 근로자 등이다. 본인이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K-startup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부산시 전략산업은 스마트해양산업, 지능형기계산업, 미래수송기기산업, 글로벌관광산업, 지능정보서비스산업, 라이프케어산업, 클린테크산업이 해당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체 100가구를 공급대상으로 1차 입주자 공모를 통해 신청한 총 96명을 대상으로 입주자격 심사를 거친 결과 26명이 계약을 체결했다.

창업지원주택’은 전용면적 21㎡형(A), 주거약자용 21㎡형(B), 44㎡형의 세 종류이며, 임대보증금은 주택 크기와 임대조건에 따라 530만 원에서 8050만 원, 월 임대료는 6만3000원에서 35만9000원까지이다.

입주자 모집을 위해 부산시는 13일 시 홈페이지에 ‘부산 좌동 창업지원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를 게시한다. 입주희망자는 LH청약센터 인터넷 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종료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신청자의 무주택기준과 소득기준 등 창업지원주택 입주자격 여부 확인을 거쳐, 입주자 선정 후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창업지원주택은 2016년 국토교통부 창업지원주택 시범사업에 부산시가 선정돼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함으로써 청년창업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창업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수한 창업생태계를 갖춘 해운대 신시가지 내에 건립돼 청년창업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입지가 될 전망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창업지원주택이 청년창업자의 주거 안정과 업무공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창업트렌드를 반영하여 거점별 창업인프라 확대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부산의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조성해 부산을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