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하남,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0.02.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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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12일 2019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 소득을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월 2일까지‘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도 제출하면 된다.

구연갑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하남/정재신 기자

jsch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