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결핍 환자 사망 유족 “의료진이 방치” 주장
산소결핍 환자 사망 유족 “의료진이 방치” 주장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2.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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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측 “진료 안내서에 의사·간호사가 처치”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산소결핍 상태에 놓인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병원 측의 방치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12일 유족 및 병원측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달 24일 오전 3시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A(64)씨의 의식이 희미해지자 병원 측이 혈당검사를 한 결과 산소포화도가 81%로 나왔다.

치료 지침에 따르면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내려갈 시 저산소혈증으로 분류하고 80% 이하면 신체 여러 조직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다.  

유족 측에 의하면 진료 기록지와 폐쇄회로 TV 영상을 살펴본 결과 새벽 3시께 의식의 장애를 보인 A씨에게 의료진은 오전 5시께 수액 투여, 설탕물을 마시게 한 것 뿐 2시간의 공백 기간 어떠한 응급 처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유족은 “오전 7시께가 돼서야 의료진이 환자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고 산소 공급과 입안 이물질을 제거했다. 이어 오전 8시가 조금 지나자 운전기사 1명이 환자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기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말했다. 

그는 “응급장비가 갖춰진 119구급차로 이송할 것을 요구했으나 병원 소유 구급차로 환자를 옮겼다”며 “환자는 종합병원 도착 후 숨졌다”고 전했다. 

유족 측의 항의에 대해 병원 측은 “진료 안내서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가 처치했고 보호자 요청으로 환자를 종합병원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119구급차로 이송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119구급차가 병원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려 병원 구급차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daisylee19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