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대기업 '성별임금격차 현황' 제출 의무화
정부, 공공기관·대기업 '성별임금격차 현황' 제출 의무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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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 심의… 9월1일 여권통문의날 법정기념일로
12일 오전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또 여성임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9월1일을 여권통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해 여성 권익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1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전체 지방공기업 및 공단, 대기업 집단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성별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의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내야 한다. 정부는 고용평등 촉진을 위해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A4)’를 적용하는 사업장 전체에 대해 이를 적용했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임원임명목표제가 시행된다.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ALIO) 주요 통계를 통해서는 여성 임원 비율을 공시하는 등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방안이 계속 추진된다.

정부는 국·공립대 교수의 성별 균형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국·공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개정·공포된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임원을 두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일과 생활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이 보장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에 대해서도 불이익 금지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성 권익을 더 높이기 위해 매년 9월1일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기로 했다.

여권통문은 여성의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여성인권선언문이다. 1898년 9월1일 서울 북촌에서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선언됐다. 

이 외 정부는 양성평등 교육 확산을 위해 교원자격 취득 필수기준에 양성평등,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권고’ 이행 상황, ‘2018년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도 심의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