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읍, 무호적자 호적취득 지원
강화읍, 무호적자 호적취득 지원
  • 백경현
  • 승인 2020.02.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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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동안 무호적으로 여기저기 떠돌며 살아온 한 주민이 뒤늦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소원을 풀었다.

강화읍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해 1월 지인과 함께 주민등록 취득 문의차 강화읍사무소를 방문했다가 무호적자임을 알게 됐다.

읍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의 생활실태조사 결과 A 씨는 신분이 없어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아파도 진료를 받지 못했다. 집 임차료도 밀린 상태였고, 가스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는 등 어렵게 살고 있어 긴급지원 및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이 시급한 가스요금 납부, 생필품 등을 제공했고, 기초생활수급 책정, 생계·의료급여 지원 등 안정을 꾀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성·본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절차를 거쳐 법원의 결정으로 A 씨의 호적을 받아냈다.

과거 A씨의 삶은 기구했다. 5살도 되기 전에 부모가 이혼 후 친인척 집 등의 주거지를 옮겨 다니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을 쫓아 강화군에 오게 됐다.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고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지금은 호적취득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승섭 강화읍장은 “당당하게 이름 걸고 살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 A씨의 삶을 응원하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