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담동 주식부자’ 징역 3년6개월 확정
대법, ‘청담동 주식부자’ 징역 3년6개월 확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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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씨.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씨.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모(33)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따르면 자본시장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1)에게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에 나와 허위 정보를 제공해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심은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부정거래로 인해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들며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범죄 인정 범위를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이 사건이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고 봤다.

이에 유죄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바꾸고 무죄 일부를 유죄로 바꾸면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지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