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노후 경유차 폐차·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하동군, 노후 경유차 폐차·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 이수곤 기자
  • 승인 2020.02.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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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 3.5t 미만 최대 300만원…신차 보조금 지원
사진/ 하동군
사진/ 하동군

경남 하동군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와 LPG 1t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일 경우 기본요건이 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하동군에 연속 등록돼 있고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인증 또는 콜센터로 연락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이외에도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일 경우 최대 300만 원이며, 폐차시 기본으로 70% 지급하고 경유 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시 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일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폐차 시 기본으로 100% 지급하고 휘발유 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Euro6이상 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조기 폐차 대상차량일 경우 기본금액을 지원받고 4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그 외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400만 원만 지원되며 사업 물량은 25대이다.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의 서류를 갖춰 군청 환경보호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 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한다"며 "사고 등으로 폐차 상태에 있거나 신청 전에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하동/ 이수곤 기자

dltnhs7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