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독일 고병원성 AI 발병에 병아리·식용란 수입금지
농식품부, 독일 고병원성 AI 발병에 병아리·식용란 수입금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2.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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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1일부터 금지 조치
(사진=박성은 기자)
(사진=박성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이하 농식품부)는 독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이하 AI)가 발생함에 따라, 2월11일부터 독일산 가금류와 식품용란(계란) 수입을 금지한다.

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앞서 10일(현지시간) 독일 남부지역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가금농장(69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AI(H5N8형)가 발생돼, 해당농장에서는 사육하고 있는 가금류가 살처분 되고 방역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내에서의 고병원성 AI 발병 차단 차원에서 독일산 병아리를 비롯한 살아있는 가금류와 식품용란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독일산 닭고기 등의 가금육의 경우 공식적으로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산 가금류와 식품용란은 지난 2018년 8월 고병원성 AI 발병으로 수입 금지된 후, 다시 AI 청정국 지위로 회복돼 지난해 4월 국내 수입은 허용됐으나 실제 수입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인근지역인 중국 4건, 대만 24건, 베트남 1건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AI 발생국을 여행할 시 현지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현지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