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저런] “마음대로 해봐” 제도 허점 이용하는 악덕 취업자들
[e-런저런] “마음대로 해봐” 제도 허점 이용하는 악덕 취업자들
  • 신아일보
  • 승인 2020.02.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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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아 스마트미디어부 기자

최근 노사가 짜고 정부 지원금을 갈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됐다. 기업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자에게 위장해고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게 요지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년 치 퇴직금을 받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간 받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꼼수는 이뿐만이 아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6개월까지는 열심히 근무하고 이후부터는 일부러 해고당하려고 나태하게 업무를 하는 근로자도 상당수다. 이에 맛을 들인 이들은 심지어 6개월 일하고 노는 취업 패턴을 선호하기도 한다.

고용 제도의 구멍은 비단 실업급여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서도 제도의 허점은 드러난다. 한 가지 일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했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장려 일환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중에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취업 된 청년(취업자)의 월급 상당액을 매달 지원하고, 취업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때는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이 있다. 반면 취업자를 해고하거나 1년을 채 못 채우고 취업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페널티가 적용돼 다음 고용에서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청년 취업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문제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취업자의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기업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기업이 취업자를 컨트롤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취업자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기업에서 퇴사를 권고할 시에는 정부 지원금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취업자가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도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취업자 역시 이런 사정을 잘 알아 배짱을 튕기며 일을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시 이를 지켜보는 다른 근로자들은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취업자 간 의가 상해 관계가 악화할 수도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회사 전체 분위기를 흐릴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 정책이 여러 사람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정부는 취업률에 급급할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