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 사건에 대한 검증도 강화”
추미애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 사건에 대한 검증도 강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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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 위한 통제장치 필요…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 재차 해명
11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1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해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사건을 다양하게 검증하고 법무부 자체 감찰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11일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한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이나 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개선이 필요한 현안 중 하나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안을 끄집어냈다. 그는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현재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기소 여부에 대한 일부 판단을 수사팀 외부에 맡기는 장치를 두고 있다.

추 장관은 이들 제도는 검찰 수사를 면밀히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수평적 내부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추 장관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검찰 사례를 들며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며 “검사의 기소와 공소유지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기 전에 시범 시행을 하는 것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IDS홀딩스 대표가 검사실을 드나들면서 추가 범행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수백 회의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재차 해명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