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 '맘모톰' 재판서 패배…연쇄작용으로 이어지나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 '맘모톰' 재판서 패배…연쇄작용으로 이어지나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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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현재 계류 중 소송 2354건…"안 좋은 판례 쌓여"
최근 보험사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배하면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
최근 보험사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배하면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

최근 법원이 삼성화재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병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도 보험업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삼성화재가 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이 나왔다.

이 재판은 ‘진공보조 흡입 유방양성병변절제술’ 일명 ‘맘모톰’과 관련한 소송으로 재판부는 삼성화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시작으로 맘모톰과 관련한 소송들에 대해 보험사들이 연이어 패배하고 있다. 보험사가 병원을 상대로 낸 총 3억9780만원가량의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과 3억970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맘모톰 시술이 과거 대한의사협회에 신기술 인증을 받지 않아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는데 향후 신기술로 인정받으면서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최초 맘모톰 관련해 각하 판결의 연쇄작용으로 계속해서 각하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 상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장기전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보험사에 불리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소송에도 연쇄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삼성화재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2019년 1월~9월 말까지)기준 1심 계류 중인 소송건수는 1950건이고 2심 계류(367건), 3심 계류(37건)을 모두 합치면 총 2354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소송금액은 총 4115억6400만원이다.

또 이 기간 삼성화재의 보험미지급금은 4250억400만원으로 전 분기(4266억원4100만원) 대비 16억원가량 줄었고 미지급금의 경우 938억1200만원으로 같은 기간(785억4500만원) 150억원가량 늘었다.

메리츠화재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 대법원은 개인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메리츠화재는 가입자가 오토바이를 몬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사고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분기 메리츠화재의 기준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보험금미지급금은 2298억7900만원으로 전 분기(1873억7699만원) 대비 420억원가량 늘었고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366억900만원으로 같은 기간(406억9700만원)보다 40억원가량 줄었다.

계속해서 보험사에 불리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 향후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보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법원에서 오토바이 사고 시 가입자가 오토바이를 몬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에 판결이 바뀌었다”며 “현재 보험사에 불리한 판례가 쌓이고 있어 비슷한 소송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