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대상 완강기 설치 적정여부 파악 등
서울 ‘국일고시원’화재 이후 완강기 설치여부 및 사용법에 대한 대시민 관심 증가와 도내에도 지난 18년 완강기 사용 미숙으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되면서 적정한 피난기구의 관리·점검·교육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소방서는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시설 223개소를 대상으로 2월 한 달 동안 완강기 안전관리 점검과 함께 완강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완강기 사용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
또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완강기의 설치 적정여부 중점조사에도 나선다.
한편, 완강기는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사용하는 피난기구로, 2~4층 다중이용업소와 3~10층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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