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여주시,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 김진태 기자
  • 승인 2020.02.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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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응예산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대폭 확보, 지원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노후된 대기 방지 시설에 대한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의 90%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관내 약 200여 개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월11일부터 3월6일까지 해당 사업에 대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관련 공고는 여주시 홈페이지(공고게시판)에 게재돼 있어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공고문을 참고해 기간 내 접수하면 된다.

[신아일보] 김진태 기자

jintae12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