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시설물 '영상기록장치' 확대 설치로 안전 강화
철도 시설물 '영상기록장치' 확대 설치로 안전 강화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2.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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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차량서 승강장·정비기지 등으로 대상 확장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열차 승강장.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열차 승강장. (사진=신아일보DB)

철도 분야 영상기록장치 설치 대상이 현행 철도 차량에서 승강장과 정비기지 등 철도 시설 전반으로 확대된다. 철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시설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노면전차 인근 행위 신고제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영상기록장치는 여객 승강장을 비롯해 △철도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교량 △터널 등에 확대 설치된다.

국토부는 기존 철도 차량에만 설치됐던 영상기록장치가 다양한 시설로 확대되면, 철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개정안은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를 원활하게 운행하도록 사전신고 행위를 규정했다. 노면전차의 궤도 끝에서부터 10~30m 사이에 깊이 10m 이상을 굴착하거나, 높이 10m 이상 건설기계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철도종사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 기준과 철도차량 정비기술자 자격 기준도 실무 경력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은 1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를 통해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