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최순실 집사’ 데이비드 윤 한국 송환 허가
네덜란드 법원, ‘최순실 집사’ 데이비드 윤 한국 송환 허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11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1년 선고 가능한 혐의… 대법원 확정시 본격 송환
최순실 집사를 한국 송환키로 결정한 네덜란드 법원.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집사를 한국 송환키로 결정한 네덜란드 법원. (사진=연합뉴스)

네덜란드 법원이 이른바 ‘최순실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한국명 윤영식·52)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허가했다. 

11일 연합뉴스는 노르트홀란트주 법원 결정문을 인용해 “현지 재판부가 ‘나는 결백하므로 석방돼야 한다’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사문서위조, 자금 세탁, 알선수재, 사기 등 범죄를 열거하며 윤씨가 적어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씨의 혐의가 인정되는 한국뿐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국으로 송환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윤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기 어렵다는 그간의 유럽인권재판소(ECtHR)의 판례를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윤씨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의 국내 정치 상황을 볼 때 정치적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며 한국의 정치 상황은 네덜란드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외 윤씨는 자신의 체포영장의 진본 여부가 불확실해 추가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씨는 이런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한 차례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대법원이 상소를 기각할 시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한국 송환이 확정된다. 다만 상소 시 대법원 심리가 얼마나 오래 걸릴 지는 알 수 없다.

만약 대법원이 윤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그대로 확정하면 현재 인터폴 수배 끝에 네덜란드에서 체포돼 하를렘 인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씨는 한국으로 보내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윤씨는 2016년 초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부지가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작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9월 독일로 출국한 후 종적을 감춘 윤씨에 대해 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 등 조치를 취했고 지난해 5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그를 검거했다. 이후 계속해 한국 송환 절차를 밟아왔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