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연재해 걱정 줄이는 '풍수해보험' 홍보
원주시, 자연재해 걱정 줄이는 '풍수해보험' 홍보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02.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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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전담 창구 설치·재가입 안내문 발송

강원 원주시가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현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풍수해보험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가입 만료 예정자에 대한 재가입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풍수해 피해 주민에 대한 우선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앞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캠페인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광판과 BIS(버스정보시스템)에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이다.

특히, 주택·온실 가입자는 개인 부담금의 60%, 소상공인 가입자는 40%를 시에서 추가 지원해 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금의 8~24.6%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 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이며,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및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주택·온실 가입자는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되고, 소상공인 가입자는 상가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 3000만원까지 실손 보상이 이뤄진다.

단, 가입 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가 자연재난이 없는 지역으로 인식돼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이 매우 낮은 실정이지만,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가입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많이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