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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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이주대책 제외 등 법 사각지대 해소 기대
인천시 계양구의 한 개발제한구역. (사진=신아일보DB)
인천시 계양구의 한 개발제한구역.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공익사업 시행 시 그린벨트 해제 지역 주민들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기존에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집도 옮겨 지을 수 없던 그린벨트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20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 불편 해소 등 규제 개선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에서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그린벨트에 이축(移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도 그린벨트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 시행 시에는 입지 기준 등을 충족하면 이축을 허용했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에서는 이축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 자격도 얻지 못하던 그린벨트 해제 사업지 주민들이 혜택을 얻게 됐다.

이번 개정사항은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에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이 이축허가를 신청하면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체계성과 안정성,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민간에서 1년 단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온 그린벨트 관리전산망 업무를 개정안 시행일부터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위탁 수행토록 했다.

주민 생활 편익 증진 등을 위해 그린벨트 관련 규제는 완화했다.

먼저,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그린벨트 내 공판장 설치 가능 대상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했다.

또, 도심 내 부족한 택배 화물 분류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 그린벨트 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 밖에도 친환경차 보급과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그린벨트 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했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그린벨트)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GB 관리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