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지원체계 구축
부산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지원체계 구축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2.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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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분쟁조정 업무, 부산시에 이양, 협약체결

부산시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중소상공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 이양 및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주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근절뿐만 아니라 서로 상생하기 위해 양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업무협약서에는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공동실태조사 실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한 교육 및 인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 이양에 따라 부산시는 비수도권지역 최초로 오는 3월 1일부터 가맹업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에 설치되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갖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달 29일자로 공정거래지원팀을 신설, 2월 중에 변호사와 가맹거래사 등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신규 충원해 종전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가맹희망자들은 창업이나 불공정행위로 인한 분쟁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업무 이양은 ‘공정경제의 지방화’ 실현을 위한 힘찬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