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 징역 1년 구형
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 징역 1년 구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2.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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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어"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박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감찰은 이들 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2000만원씩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 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승객으로, 운전자는 근로자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지난해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쏘카와 VCNC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휴대전화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