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국 다녀온 종사자 14일간 업무 배제"
부산시 "중국 다녀온 종사자 14일간 업무 배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2.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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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시가 대형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시민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관리강화 대응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는 일반음식점·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업소에 중국을 다녀온 종사자가 있을 경우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으로 업무를 배제할 것을 통보했다.

만약 이들 중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즉시 알리도록 행정지도하고 외식업부산시지회 등 관련 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또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종사자가 있으면 적극적인 예방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들에게 일시적 휴가나 휴업을 권고하는 한편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질병정보와 감염 예방수칙 등을 교육하고, 이를 알리는 홍보물도 영업장 내에 부착토록 했다. 영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도 강력하게 추진토록 했다.

종사자를 비롯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부산시는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 5000여곳에 손 소독제를 배포하고, 시설 관리자에게 안전관리를 위해 영업 시설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식기류와 테이블 등에 대한 소독과 조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부산시는 영업자 등 시설 관리자와 구·군, 관련 단체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 하도록 했다.

숙박업소와 목욕장, 대형음식점에는 감염증 담당자를 지정해 시설 이용객 가운데 증상자가 나타나거나 유증상자가 업소를 출입할 경우 즉시 현황을 파악해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가 시설의 위생관리나 소독관리 규정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는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음식점 등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기류 등 살균소독과 종사자 위생관리 기준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대국민 행동요령과 함께 업소 위생관리도 적극 지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 위생관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