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시민사회단체, 산업폐기물 사태 조속 해결 촉구
서산 시민사회단체, 산업폐기물 사태 조속 해결 촉구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0.02.10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
서산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0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산업폐기물 사태 조속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시민사회단체)
서산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0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산업폐기물 사태 조속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시민사회단체)

충남 산폐장반대 오스카빌 대책위 등 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0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서산 산업폐기물 처리장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석화 산폐장반대 오스카빌 대책위원장은 "시민과 약속을 저버리고 전국폐기물 유입을 허가하며 서산 산페장 사업자 이익을 챙겨주는 충남도청은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서산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충남도가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영업구역 제한을 삭제한다는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조건을 삭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앞서 2014년 10월 산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를 승인할 때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며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 같은 조항의 삭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 결과를 통보해왔다. 

이에 도는 영업범위 제한이 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를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도 투자입지과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t 이상이고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영업구역 제한은 금지돼 있다”며 “전국적으로도 산단 폐기물처리장 영업구역을 제한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입주관련 변경사항 등 계약사항과 관련헤서 금강유역환경청 등 행정소송이 끝나는 대로 추이를 지켜보며 시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전국 산단 내 폐기물처리장은 총 18개소(산단16, 기타2)이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
Tag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