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군용 비행장 등 소음 피해 주민 구제 나선다
양구군, 군용 비행장 등 소음 피해 주민 구제 나선다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0.02.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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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법에 따른 국방부 방문 건의·보상 방안 요구

강원 양구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지난해 11월26일 제정됨에 따라 관내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주민의 실질적 보상 방안을 요구하고자 국방부 군소음법 후속조치 TF팀을 10일 방문했다. 

군소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은 11월27일로 예정돼 있다. 군소음법의 제정으로 수십년간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감수해 온 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나, 현실적으로는 우리 지역과는 동떨어진 법률로서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이 시급하다. 

이에 군은 지난달 10일 지역위기대응추진단 사무실에서 김철 군의원(안대리 헬기부대 창설반대 투쟁위원장), 안대리 비행장 주변 마을 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법 제정에 따른 마을대표 설명회와 후속 대책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군소음법 시행령, 시행규칙 수립과정에서 우리군의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맞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한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군은 김철 군의원, 김준경 안대리 이장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소음영향도 조사 시 주민‧지자체 의견수렴 반영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특성을 고려한 순간소음도(데시벨) 기준으로 소음영향도 산정,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대책 마련,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을 포함한 하위법령제정(안)을 건의하고 비행장‧사격장으로 인한 인근주민 피해 현안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알렸다.

이와 함께 군은 앞으로 헬기운항 및 사격장 훈련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음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