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분할대상 공유토지 신청 서둘러야”
철원군, “분할대상 공유토지 신청 서둘러야”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0.02.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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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특례법 5월 만료···토지이용 불편 등 해소

강원도 철원군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돼 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이 오는 5월 22일에 만료됨에 따라 분할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토지분할 제한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현재 건물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각각 단독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중에서 공유자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분할로 인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받았으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된 바 있다.

장갑삼 군 재무과장은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간 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며 “분할대상 공유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은 시행기간 만료 전에 분할신청을 마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