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마스크·손 소독제 판매 등 부정행위 강력 단속”
“짝퉁 마스크·손 소독제 판매 등 부정행위 강력 단속”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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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적발 시 최고 징역 7년·벌금 1억 '엄중 처벌'
짝퉁 마스크 등 강력 단속.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짝퉁 마스크 등 강력 단속.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특허청이 짝퉁 마스크, 손 소독제 판매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10일 특허청은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물품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신종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손 소독제 품귀현상이 잇따르면서 이런 현상에 편승해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나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이다.

단속 대상은 마스크, 손 소독제에 품질 및 성능 등을 오인하게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상표를 도용해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 자이다.

이런 부정경쟁행위를 할 시 행정조사 및 시정 권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등 형사 처벌도 받게 될 수 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측은 “신종코로나 비상상태와 관련해 위조 마스크, 손 소독제 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동 기간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신고하면 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