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통영시,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 김기병 기자
  • 승인 2020.02.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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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엔진 교체도…28일까지 신청 접수

경남 통영시는 오는 10일부터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5400여 대이며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부착 9대(3000만원), 건설기계 DPF부착 1대(10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2대(3000만 원) 등 총 70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는 지역별로 시행 시기가 다르다. 타 지역을 운행하는 5등급 차량 소유주는 운행제한으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저공해조치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통영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로 장치 부착 인증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차종에 따라 장치 부착지원금 326~929만원이 지원되며 장치비용의 10~12.5%는 본인부담액이다. 이처럼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장치 제작사와 부착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한 뒤 신청하면, 제작사가 10일부터 28일까지 시에 접수하게 된다. 선정기준은 연식이 짧은(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 2년을 감안하여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차량 순이다.

시는 이밖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저공해조치를 통하여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과 관계자는 “올해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공고를 계획 중이고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gb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