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재해로 보육 멈추면 연간 6일 유급휴가" 공약발표
한국당 "재해로 보육 멈추면 연간 6일 유급휴가" 공약발표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2.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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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 우한 폐렴으로 자녀 돌봄 어려움 겪어"
지난달 28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로 인한 임시 휴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로 인한 임시 휴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9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일부 보육 서비스 중단 근로자에게 연간 6일 범위 안에서 유급 휴가를 부여하겠다고 내걸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오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안심 보육 공약'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먼저 "우한 폐렴으로 어린이집·학교 등의 휴원·휴교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맞벌이 가정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별적으로 돌봄 인력을 이용하는 가정은 돌봄 인력의 중국 방문 이력 등 감염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어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민간 보육인 관리·감독은 소관 부처가 없어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당은 "이미 정부와 민간 아이돌보미 관리·감독 체계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지만, 관계 부처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약으로 △민간 보육인 등록제 도입을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관철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먼저 민간 보육인을 '육아도우미' 업종으로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가 등록 신청한 육아도우미의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것이다.

또 감염병·자연재해·사회재난 발생 등으로 교육·보육시설이 임시 폐쇄되거나 보육인력이 임시 휴무 조치될 경우 유급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단 구상도 전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법정관리 감염병과 자연·사회적 재난으로 교육·보육 서비스가 멈춰 불가피하게 만 12세 이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1회 3일, 연 최대 6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내용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