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형주택 건립 개인에 무료 감리 서비스
용인시, 소형주택 건립 개인에 무료 감리 서비스
  • 김부귀 기자
  • 승인 2020.02.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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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연면적 100㎡이하 소형 주택을 짓는 개인에 건축사의 무료 감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소형 단독주택의 경우 의무 감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건축물 품질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부실·위법시공 등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배정돼 주요 공정 시 현장에 나가 도면과 시공의 불일치 여부 등 기술 지도를 하고, 기초공사나 지붕공사, 철근 배근 공정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 건축사협회와 협회 소속 건축사들로부터 재능기부를 받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무료로 참여하는 건축사의 기술지도 우수사례를 발굴해 연말 유공건축사로 표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해 경제적 부담 없이 좋은 품질의 주택을 지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