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서 자유로워진 국민연금…올해 주총서 ‘종이호랑이’ 벗나
‘5%룰’서 자유로워진 국민연금…올해 주총서 ‘종이호랑이’ 벗나
  • 유명환 기자
  • 승인 2020.02.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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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올해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종이호랑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개정된 ‘5% 룰’에서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상장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대한항공 등 국내 상장사 56곳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금융위원회가 국무회의에서 ‘5% 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5% 룰’은 상장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지분율에 1% 이상 변동이 생기면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경영권분쟁을 겪고 있는 상장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그룹 경영권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 명함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내·외 이사 선임도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상장사의 주총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상’(28.98%)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이사보수 한도가 경영성과 대비 과다하다는 이유 등으로 대한항공과 아모레퍼시픽, 롯데쇼핑 등에서 줄줄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15.87%)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15.38%) △정관 변경(15.32%) 등의 순이었다. 2년 전에는 정관변경 안건에 대한 반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올해 주주가치와 배당금 확대, 사내·외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의결권 행사는 의미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 반면, 올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오너간 경영권 분쟁과 배임·횡령 등 직간접적인 경영권 간섭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ymh753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