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펜션 등 영리 목적 위반 건축물 '원상복구 조치' 강화
불법 펜션 등 영리 목적 위반 건축물 '원상복구 조치' 강화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2.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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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에 이행강제금 100% 가중 부과 등 권고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 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 DB)

불법 영업 펜션 등 영리 목적 위반 건축물이 빠르게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행정 조치 강화를 권고했다. 지난해 개정된 법에 따라 영리 목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최대 10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 중인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달 25일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한 미신고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 같은 참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당시 사고로 6명이 숨지는 등 총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지난해 8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 요율이 시가표준액 3%에서 10%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수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어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영리 목적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개선되도록 지자체에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권고했다. 또,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해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2회로 늘리도록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영리 목적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시 기대수익보다 낮기 때문에 이런 위반건축물이 지속해서 발생한다고 봤다.

만약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이행강제금이 기존 대비 최대 4배까지 증액돼 위반건축물 발생이 억제되고, 조속한 원상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지자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