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관련 법 개정 본격화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관련 법 개정 본격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2.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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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체불 방지 강화 골자 법안 발의
기계 대여 선지불 허용·임금 대리 지급 금지
정부 합동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목표 및 전략. (자료=국토부)
정부 합동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목표 및 전략. (자료=국토부)

정부가 건설 분야 일자리 전달 체계 혁신과 종사자 보호, 안전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공공 공사 건설 기계 대여금에 대해서도 선지급은 허용하고, 인력소개소 등을 통한 임금 대리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7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 업체 및 노동자 권익 보호와 건설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둔다.

윤 의원은 "건설산업은 GDP(국내총생산) 성장 기여와 일자리 창출로 국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며 "그러나 계층적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문제로 산업 내부적으로 성장 동력이 감소한 상황"이라면서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산업 내 약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급금 지급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 청구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하지만, 건설공사 공사대금 지급 내용 중 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금의 청구 및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금 청구 방법 및 지급 방식을 구체화했다. 또, 정식 기성 외에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사(私)기성도 전자조달대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인력소개소를 통한 임금 대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단, 건설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대리 지급이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뒀다.

또, 외국 인력 불법고용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내용을 담았다. 공공현장은 하수급 업체의 임금 및 4대 보험 신고 내역서, 외국인 인력 현황 표 등을 통해 외국인 명단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윤 의원은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 의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 등 다양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지난해 발표된 건설 일자리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목표별 세부과제. (자료=국토부)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목표별 세부과제. (자료=국토부)

한편, 일자리위원회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은 일자리 전달 체계 혁신과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 안전 개선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9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에 따른 법규 및 제도 개선을 대부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