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불법경마 신고 포상금 지급 개선안 시행
마사회, 불법경마 신고 포상금 지급 개선안 시행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2.0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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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경주 활용 불법경마 사이트 운영 등 신고 시에도 지급
지급가능 구간 1억원 미만까지 확대…2월1일부터 시행
(제공=한국마사회)
(제공=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이하 마사회)는 불법경마 근절 차원에서 2월1일부터 ‘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마사회는 불법경마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외국 경주로 불법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이득을 취득하거나, 불법 사이트에서 사설마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 신속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사법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구간을 기존에 단속금액 2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단속 규모별 포상금도 기존보다 늘려 불법경마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장려했다.

마사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했던 현장 단속 누적 신고자 가산금 지급제도를 올해에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누적 신고 건에 따라 △2회 신고 시 포상금의 10% 가산 △3회 신고 시 포상금의 20% 가산 △4회 이상 신고 시 포상금의 30% 가산의 차등을 뒀다.

불법경마 사이트에 대한 지급 유형을 추가했는데, 본인이 신고한 사이트와 동일한 복제 사이트를 추가로 신고했을 경우 사이트 폐쇄가 결정될 때 추가 포상금(건당 1만원)을 지급한다.

오순민 마사회 건전화본부장은 “신고자 인적사항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철저히 보호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2월1일부로 개정된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마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