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사회공헌사업비 집행 2.3%, 500대 기업 평균보다 높다"
마사회 "사회공헌사업비 집행 2.3%, 500대 기업 평균보다 높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2.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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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팀' 일부 지적에 대한 입장 발표
기수 재해율 72.7% 관련 "산재 승인건수 아닌 개인 보험청구 건수 곡해" 주장
기수 소득 불안정 지적에 "연평균 소득 1억2000만원, 최저소득 4000만원 설정"
한국마사회 본관. (제공=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본관. (제공=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는 故(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팀의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 7일 입장을 밝힌 가운데, 사회공헌사업비 집행은 2.3%가량으로 국내 500대 기업대상 사회공헌지출 평균비용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기수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연 소득규모(평균)는 1억2000여만원으로 안정성이 높은 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마사회는 이날 공식적으로 “시민대책위원회 조사 보고자료를 통해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떠나 마사회 및 경마관계자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우선 ‘마사회는 사회공헌사업비 0.2%, 도박중독예방사업 0.006%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마사회는 “총 매출액 중 73%는 고객환급금으로 돌아가고, 16%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등 세금으로 공제된다”며 “사업비는 총 매출액의 약 8% 수준으로 책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2019년 사업예산 대비 사회공헌사업비는 약 2.3%, 세전이익 대비 7.8%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500대 기업대상 세전이익 대비 사회공헌지출 평균비용(2018년 기준 1.9%) 대비할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게 마사회의 주장이다.

도박중독예방비용 또한 2019년 사업예산 대비 0.8% 수준으로, 사감위 도박중독 예방 분담금의 약 22%(42억원)를 납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기수 재해율이 72.7%에 이르고, 기수는 자기결정권도 없이 종속적인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마사회는 “이 같은 수치는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아닌 기수 개인의 보험청구 건수를 재해율로 곡해한 것”이라며 “기수 1인당 1년에 0.72건을 보험 처리한다는 수치를 근로자가 일정기준에 의해 판정 받는 산업재해 건수와 동일한 건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수의 보험청구 건수가 2013년 대비 148건에서 77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고,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수보호 대책·건강관리 시스템 등 유사 프로스포츠 수준으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사회는 기수의 자기 결정권과 관련해서 “경마일에 기상이 악화될 경우 기수가 포함된 합동 점검단이 경주시행 여부를 경주로 현장에서 판단·결정한다”며 “경주 출전여부 또한 기수는 개인사유 등 어떤 사유로든 경주 당일에도 출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26일 발표한 경마제도 개선 합의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마사회는 지난해 경마일 출전예정 기수 변경은 연 388건 중 43건으로, 11%를 차지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마사회는 기승계약서 표준안 권고와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수임금이 불안정하고, 소득격차도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내놨다.

마사회에 따르면 기수의 연간 소득규모(평균)는 약 1억2000만원으로 개인 노력 여부에 따라 소득 차이는 일부 있으나, 최소 소득구간인 4000만원이 설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9년 부산 기수 구간별 소득규모의 경우 4000만원 이하는 0%, 4000만원~1억원 34%, 1억~2억 50%, 2억 이상 16%라는 근거를 내놨다.

마사회는 “또한 하위권 기수의 안정적인 경주출전 기회를 보장하고자, 상위권 기수의 1일 기승횟수 제한 등의 개선제도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마사회는 ‘합법도박이 팽창하면 불법도박이 뒤따라 팽창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마사회는 “경마매출액은 2002년 7조6400억원에서 지난해 7조3500억원으로 하향화 추세인 반면에 불법경마시장은 지속 확장돼 현재 15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특히 ICT(정보통신) 기술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발매 규제로 인한 합법경마와 불법경마의 이용 접근성 차이가 불법경마의 팽창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마사회는 일부 지사의 일탈에 대해서 내부감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며, 전수조사를 통해 지사의 건전구매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이카드와 관련한 의혹은 현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결과 등에 의거해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는 물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