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살처분 참여농가 축사도 가축재해보험 가입
'돼지열병' 살처분 참여농가 축사도 가축재해보험 가입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2.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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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련 시행지침 개정 예외 인정 적용
재입식 금지 농가도 가능…2월5일부터 시행
돼지 축사. (사진=연합뉴스)
돼지 축사.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에 따른 살처분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축사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살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이 없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살처분 참여 농가의 경우 재입식에 대비해 전기시설과 난방시설을 가동하고 있지만, 가축재해보험의 ‘축사특약’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 화재에 따른 위험에도 노출돼 애로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참여 농가와 살처분, 이동제한 명령으로 재입식이 금지된 농가는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2월5일부터다.

아울러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대상 농가의 부담을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