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손해보험은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와 교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교직원안심보장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교사들의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민사·행정 소송비용과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까지 보장한다.
또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심의 처리가 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전문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사건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으니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 미리 준비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jhuyk@shinailbo.co.kr
Tag
#더케이손해보험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