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유토지 분할신청 빨리 하세요"
부산시 "공유토지 분할신청 빨리 하세요"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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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종료

부산시가 오는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종료를 앞두고 7일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 특례법은 그동안 건폐율과 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 토지로 나누는 제도이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해온 이 특례법은 당초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차(2년), 2차(3년)에 걸쳐 연장된 바 있다.

부산시는 이 특별법 시행·연장에 따라 8년간 공유토지 2077필지를 분할해 단독으로 소유권등기를 완료, 호평을 받았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 후 신청이 가능하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토지 관할 구·군청 지적관리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된 토지는 각 구·군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결정에 따라 분할 정리 후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행 기간 특례법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신청을 누락하는 소유자가 없도록 집중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