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SNS에 상고의지…“판결수용 어렵다”
은수미 성남시장, SNS에 상고의지…“판결수용 어렵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2.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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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굳은 표정의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은수미 경기 성남 시장이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에 상고 의지를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 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은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과의 메시지와 함께 상고 의지를 전했다.

은 시장은 “우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시장 취임 전의 일로 지금껏 염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운을 떼며 “대법원에 상고해 잘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장으로서 직무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할 몫입니다”라는 심경을 전했다.

이어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 보다 두 배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면서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은 시장은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서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재진에 전달했다.

한편,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정치 활동을 위해 95차례에 걸쳐 차량 제공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 시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상고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