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1심서 무죄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1심서 무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2.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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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연합뉴스)
(사진=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연합뉴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7) 네이처셀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7일 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7)씨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 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을 낸 뒤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라 대표 등은 자사 주식의 매도 자금을 줄기세포 개발비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5년 4월 네이처셀이 150억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소위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주 등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자극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임상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두고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심공판에서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35억5016만5646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라 대표는 최후변론을 통해 "저는 주가조작범이 아니고, 개인이익을 도모하지도 않았고 얻은 바도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중증퇴행성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조인트스템을 허가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깝게 실패한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