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검사 대상 확대…의사가 진단 여부 판단
신종코로나 검사 대상 확대…의사가 진단 여부 판단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2.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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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추가된 6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마스크를 쓴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추가된 6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마스크를 쓴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방문과 관계없이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의심할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오전 9시부터 사례정의를 확대해 개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례정의는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배제되는 사태를 막는 데 초점을 뒀다.

이에 사례정의 지역 자체를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에서 '중국'으로 확대하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했다.

따라서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신종 코로나 감염증 유행국을 방문한 뒤 발열, 기침이나 원인불명 폐렴 등이 발생하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될 수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사례정의 확대에 대해 "최근 동남아를 방문한 뒤 국내에서 확진되는 환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비책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에도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할 경우 중국 방문력이 없더라도 신종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여부를 6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증폭(PCR) 검사법은 이날부터 전국 50여개 민간 병원에 도입된다.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법 시행이 가능해지면서 검사 물량이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방역당국에서는 하루에 2000여건 정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