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의무 안전교육, 12일부터 신청
건설기계 조종사 의무 안전교육, 12일부터 신청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2.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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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보유자, 3년마다 지정 기관 통해 이수해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지정 교육 기관 현황. (자료=국토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지정 교육 기관 현황. (자료=국토부)

건설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의무 안전교육 신청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건설기계 면허 보유자는 3년마다 지정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 및 붕괴 등 잇따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됐다.

건설기계 면허 보유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에 따라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2009.12.31일 이전이면 2020년까지 △2010.1.1~2014.12.31일이면 2021년까지 △2015.1.1일 이후면 2022년까지다.

교육은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뉘며, 각 과정의 내용은 건설기계 구조 및 작업 안전, 재해 예방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안전보건진흥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크레인협회를 지정했다.

이들 교육기관은 오는 12일경부터 수강 신청을 받아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정교육기관별 교육 일정 및 신청 관련 내용은 각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 건설기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